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였던 이상 제1심판결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마. 소결“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합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이 D에게 매도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된 2017.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9.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수령한 2016. 2. 23.부터의 지연이자(손해금)를 구하고 있으나,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법 제748조 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49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민법 제74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