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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2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계획적ㆍ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B과 합의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편취당한 자인데,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은 지급받지 않고 합의하였다.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AS에게 2020. 9. 21. 피해금 변제를 위해 92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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