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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1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AZ, B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인가수, 연예인 지망생 등에게 접근하여 연예인으로 키워주거나 방송 및 뮤직비디오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등의 허황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방송 프로듀서들에게 특정인을 출연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자들의 수가 14명에 이르고, 편취액도 합계 1억 8,0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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