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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70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 J, L, AB, Z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M, AC, AE, X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한 점, 피고인은 오른쪽 팔목이 절단되어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당한 피해자 J, 20,000,000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L, 합계 43,482,924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AB, 22,500,000원을 횡령당한 피해자 Z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AE, X가 피해의 일부를 변상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하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해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자금 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E, G, J, L, R, U, AB, AC, AE, X, Q으로부터 합계 474,682,924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M을 위해 보관하던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차량과 피해자 Z를 위해 보관하던 차량 판매대금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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