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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4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 C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8월~10년 6월)내에 있는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 감경)~10년 6월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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