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