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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6794
공탁물출금청구권확인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중울산농업협동조합이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2271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량음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2010. 3. 1.부터 2015. 9. 23.까지 울산 북구 B에서 원고의 C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2. 피고 A와 중울산농업협동조합에 예치된 위 피고의 정기예탁금 1,500만 원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동조합은 같은 날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A는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위 정기예탁금을 ‘이 사건 정기예탁금’이라 한다). 다.

피고 A가 2013. 10.경부터 2015. 4.경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 대한민국은 2015. 4. 30. 이 사건 정기예탁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중울산농업협동조합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227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정기예탁금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정기예탁금 채권에 관한 원고의 질권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앞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처분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질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2013. 10.분 부가가치세 629,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의 검토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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