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자501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및 제소전화해 제2조(용도)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주점, 숙박 용도로 사용하며,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임차료) 2) 임차인은 매월분의 임차료로 4,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매월 30일에 납부하여야 한다(VAT 별도). 제6조(부가가치세 및 조세공과) 3) 재산세, 보유세 중과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2조(임차인의 행위금지) 7) 기타 이 임대차계약, 관리규정 및 각종 법령 등에 금지된 행위나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제19조(임대인의 계약 해지ㆍ해제권)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고 등 사전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5)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한 임차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1) 원고는 2010. 3. 8. 피고 B에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4억 원, 차임 매월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3. 8.부터 2015. 3.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B은 신용불량의 문제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곤란하자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양해하에 임차인만을 피고 C으로 변경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0. 3. 10. 피고 B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자501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10. 5. 10."신청인 원고 은 임대차기간의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