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1,006,6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설재 제조 및 임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선정자 B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선정자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2. 선정자 B과 선정자 B이 진행하는 군포시 C 다세대주택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군포현장’)에서 사용할 건축가설재를 임대차기간 2014. 6. 10.부터 2014. 10. 10.까지, 평당 단가(임대료) 9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군포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선정자 B의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제2조 임차인의 의무
1.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소요수량을 출고일로부터 3일 전에 임대인에게 발주서에 의하여 주문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처음 인도받은 현장에서 이를 보관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를 다른 현장으로 옮기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다.
3. 위 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진다.
제4조 임대료산출기준 및 지불방법
1. 연면적 × 평당 단가로 한다.
2. 계약물량 외 추가물량 요구시 ‘기본료 수량 × 단가 × 일수’로 산정한다.
제5조 임대물건의 인도 및 반환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물품을 인도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출고증(송장)을 교부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2. 임대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물품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인의 사업장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08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공휴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3. 임대자재를 반환할 경우 규격별로 분리하여 반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