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노4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홍종호

변 호 인

변호사 이규학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와 2001년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중, 2003년 중국제품의 저가공세로 인한 수출 저조와 같은 해 말 무렵 미국에 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에 차질이 생기면서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및 어음할인 명목으로 교부한 어음들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고, 나아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기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2003년 사업연도의 회계를 감사한 부일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회계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흑자로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회계법인이 이에 응한 것일 뿐, 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내용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지시한 바도 없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영업실적, 자산가치, 사업성, 장래성 등을 모두 판단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비록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적자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평가기준이 합당하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으므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적자와 신용보증서 발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적자와 신용보증서 발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4. 4. 27.경까지 자동차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 및 집행 등 모든 경영업무를 총괄한 자인 바,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금융기관 대출금 등 외부차입에 의존한 결과 위 대출금 이자 등 금융비용이 매출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운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1998년 이후에는 매년 2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마치 위 회사가 흑자 상태인 것처럼 조작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설비를 늘이고, 다시 위 설비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우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결과, 2003. 7.경 위 회사는 총 부채가 60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무렵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준공한 도금공장조차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 부도가 임박하였는바,

2003. 11. 11.경 창원시 팔용동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재정 상태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에게 알루미늄 원자재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알루미늄 원자재 시가 93,52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4. 16.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알루미늄 원자재 시가 합계 3,141,642,524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의 모두사실 중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금융비용이 매출액의 30%를 차지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매년 20억 원 정도의 적자 발생 시기를 2002년 이후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물품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각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모두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을 기망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운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2004. 1.경부터 직원의 월급과 4대 보험료,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가스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그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시기 이전에 물품을 납품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교부한 어음들이 각 납품일로부터 4-5개월 뒤에 모두 부도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장차 위 어음들이 부도날 것을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와 2001년부터 물품 공급 거래를 하면서 2003. 11. 11. 전에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03. 11. 14.부터 2004. 3. 31.까지 사이에도 물품대금으로 4-5개월 전에 교부한 합계 17억 8,500만 원 상당의 어음들을 그 지급일자에 모두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4년 1월 전 사기 부분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것은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할인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어음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는 1996년 설립 초기부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금융기관 대출금과 고리의 사채 등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1998년부터 적자 상태로 계속 운영되다가 2002년부터는 매년 2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3년에는 중국 제품의 저가공세로 인한 일본 수출이 감소된 데다가 2003년 10월 무렵부터 미국 수출 미회수금의 증가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온 사실, ② 그에 따라 2003년도를 기준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산은 대지, 공장건물, 설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약 250억 원 정도인데 반해,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약 600억 원 정도에 이른 사실, ③ 2003년부터는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만기 당일 회수되는 납품대금으로 가까스로 결제하거나 다른 거래업체에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을 받아 그 할인금으로 어음금을 결제하고, 그러한 결제도 결제은행의 업무 마감 시각에 겨우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실, ④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이러한 자금 사정 악화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경부터 직원의 월급과 4대 보험료,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가스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어음들을 피해자 회사에 어음 할인 명목으로 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어음들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할인금과 관련하여 편취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3년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부일회계법인 대표이사와 담당회계사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말하면서 실제 적자 상태인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흑자기업인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② 이에 부일회계법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2003년도 사업이 실제 적자임에도 당기순이익이 6억여 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③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경부터 직원 월급과 4대 보험료,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가스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4. 3. 22.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담당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위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04. 4. 26. 보증금액이 10억 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④ 피고인은 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날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12억 5,000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04. 4. 27. 공소외 2 주식회사를 부도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1,017,230,948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적자 상태와 신용보증서 발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당심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기업의 신용등급은 재무등급(재무제표는 신용등급 중 재무등급에 영향), 계량비재무등급, 순수비재무등급으로 나뉘고, 위 3가지 등급을 결합하여 나온 기업의 종합신용등급과 기업의 신용상태를 종합하여 신용보증서 금액을 정하고, 이러한 자료들과 기업의 매출액 한도, 기업의 자기자본 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므로, 적자 기업이라고 해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재무제표가 허위인 것이 밝혀지면 그 자체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재무제표를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기망하는 행위와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행위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의 항목 부분은 무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이와 같이 무죄로 되는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항목들의 사기 부분 그것과 나머지 판시 각 사기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의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중 ‘2003. 11. 11. 창원시 팔용동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 알루미늄 원자재 시가 93,52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알루미늄 원자재 시가 합계 3,141,642,524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고’를 ‘2004. 1. 27. 창원시 팔용동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 ... 알루미늄 원자재 시가 106,223,4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4. 16.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알루미늄 원자재 시가 합계 1,546,761,686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고’로 변경하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의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당심 증인 공소외 4의 증언, 1. 공소외 5,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33억 5,600여만 원인 점, 공소외 2 주식회사 부도 하루 전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10억 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같은 날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부도 당일 합계 8억 9,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수금하고도 부도를 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소외 2 주식회사 부도 후 그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합계 1,594,880,838원(3,141,642,524원 - 1,546,761,686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나머지 항목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현수(재판장) 박형준 김해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