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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20구단50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C호, D호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1. 6. 21:04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1차 위반행위’라 한다). 그 후 2019. 12. 6. 피고에게 원고의 1차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가 접수되어 피고는 1차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9. 12. 11.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부를 알선하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이하 ‘2차 위반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1차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해 60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들이 맥주를 요구하여 거절하였음에도 손님들이 계속 요구하여 인근 마트에서 캔맥주를 사다가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이 실질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아닌 점, 원고가 위 노래연습장 인수를 위해 은행 대출을 받고 월세로 매월 500여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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