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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62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8 월경 인터넷 “B” 라는 개인방송 사이트 (B )에서 BJ(Broadcasting Jockey의 약자로 위 사이트에서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로 활동하는 피해자 C(22 세, 여) 의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려주며 친분을 쌓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인터넷 스카이 프 등의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 화상 채팅을 하게 되었고, 위 개인 화상 채팅 영상을 녹화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도움을 받아 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0 경 강릉시 D 가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 컴퓨터엔 여 캠으로 선 공개되지 말아야 할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어. 너 방송을 도와줬던 것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금액은 300. 수당이 입금되지 않으면 말 안해도 알지 각종 커뮤니티를 비롯한 유 튜브, 페 북, 인 스타 등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도배가 될 거야. 이번 주 안으로 입금 안됐을 경우 나는 너에 대한 모든 자료를 넷상, 모바일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퍼뜨릴 거야.” 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10. 11.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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