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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3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85』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경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당제로 일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광주지점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광주지점의 임직원을 잘 아는 것도 아니며, 개인 채무 등으로 자금 여유가 없는 상태여서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삼성전자 광주지점 감사부에서 근무한다’고 거짓 소개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위 말을 계속 믿고 있자 2013. 1. 중순경 ‘피해자 자녀들의 삼성전자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8.경 광주 북구 삼정로에서,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삼성전자 광주지점의 사무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 부탁을 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인사나 접대를 해야 하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94』 피고인은 사실은 2013. 3.경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당제로 일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광주지점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광주지점의 임직원을 잘 아는 것도 아니며, 개인 채무 등으로 자금 여유가 없는 상태여서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삼성전자 광주지점 인사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한다’고 거짓 소개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위 말을 계속 믿고 피해자 자녀들의 취업을 부탁하자 2013. 3. 말경 삼성전자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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