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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5가합1089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2개동 71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이하 ‘피고 일레븐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은 피고 일레븐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피고 지에스건설과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C 811,381,044 2010. 5. 31. ~ 2011. 5. 30. D 811,381,044 2010. 5. 31. ~ 2012. 5. 30. E 1,217,071,566 2010. 5. 31. ~ 2013. 5. 30. F 608,535,783 2010. 5. 31. ~ 2015. 5. 30. G 608,535,783 2010. 5. 31. ~ 2020. 5. 30. 합계 4,056,905,220 1)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7. 11. 27.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지에스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각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6. 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비 1) 피고 지에스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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