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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4가합57438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1,167,309,603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왕시 C,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38개동 2540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지에스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11. 20. ~ 2010. 11. 19. 3,578,813,709 2 2009. 11. 20. ~ 2011. 11. 19. 3,578,813,709 3 2009. 11. 20. ~ 2012. 11. 19. 5,368,220,565 4 2009. 11. 20. ~ 2014. 11. 19. 2,684,110,282 5 2009. 11. 20. ~ 2019. 11. 19. 2,684,110,282 1)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9. 11. 5.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피고 지에스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09. 11.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피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4. 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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