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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03 2009가합125221
손해배상(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이하 ‘피고 일레븐건설’이라 한다)은 용인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원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8. 24.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일레븐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아파트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 등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여 피고 지에스건설이 일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및 동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보수비용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라.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은 별지 세대별 하자보수비 목록 하자보수비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단, 공용부분 비율 소수점 6자리 이하 버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 감정보완결과, 감정보완설명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일레븐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일레븐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 등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이라 한다) 제9조민법 제667조, 제671조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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