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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5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문현1동 포장마차 골목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송공교차로 앞까지 B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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