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하마정 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거제리 방면에서 송공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다가 신호에 따라 교육청 입구 방면에서 거제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하마정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