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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8. 05: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에 있는 송공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송공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면 쪽에서 양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3병을 마신 후여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은 편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SN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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