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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정4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피해자 E의 가게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입건되어 피고인소환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출석요구에 불만을 가지고 2014. 12. 23. 17:2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의자를 발로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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