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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3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팬티만 입은 채로 돌아다니며 카운터 문을 발로차고 “이, 시팔년, 개 같은 년아” 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1층, 2층 및 3층의 각 방을 돌아다니며 같은 방법으로 발로 문을 차고 “이 개 같은 새끼들아, 다 나와” 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이로 하여금 205호, 207호 및 301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5. 20:30경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2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55세)가 “도대채 왜 술만 먹으면 이래요 ” 라고 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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