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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88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 교회 수양 관 관리 소장으로 수양 관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2015. 12. 5.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국유림인 강원 철원군 C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기타 활엽수 등 입목 488본( 재적 합계 38.59㎥) 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실황 조사서, 산림피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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