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2292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음용 습벽에 의한 과음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각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손상과 주취상태에서의 생활상 폐해를 경험하는 결과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문제 음주를 지속하고 있는 외에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3. 3. 6. 아침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양주를 혼자 두 병 이상 마셔서 술에 많이 취하였다. 여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조사 받는 것이 그냥 싫다. 그 여자(피해자 F)가 원하는 대로 (처리) 해 주라. 범행을 부인할 것도 없고 시인할 것도 없다. 나이트로 놀러가서 룸에서 술을 먹은 것과 피해자 일행이 없어져서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전화했던 것까지는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습벽에 의한 과음으로 스트레스와 정서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의 부족 및 충동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