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각 범행 전후의 행동,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치료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를 할 경우 잠재된 폭력성향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자각 또는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습관적으로 과음하였고, 이로 인한 만취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어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과음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상태를 야기한 만큼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형법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출소 당일 저지른 범행인 것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