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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1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6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2019. 9.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7,860만 원(= 2015. 11. 6.자 대여금 3,500만 원 2015. 12. 2.자 대여금 1,160만 원 2015. 12. 24.자 대여금 1,000만 원 2016. 2. 2.자 대여금 2,200만 원)에 대하여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소장 송달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만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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