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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나54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면 제6행의 ‘이유 있다’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9,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시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3행의 ‘따라서’ 부분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의 ‘이유 있다’ 부분을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약정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약정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반소 제기 이전에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반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 이후인 ‘라. 소결론’ 부분과 ‘4. 결론’ 부분을 각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설시 :

라.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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