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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3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3. 5.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에 일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수시로 갚아나갔던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이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판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변론의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기재하여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오인 주장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5. 2. 제출한 반성문에도 '피해자를 사기친 적이 없으며'라고 기재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명품 가방 수입판매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명품 가방 수입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업 성공에 필요한 자금이나 경제력을 갖추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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