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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5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사기의 점 1) 사실오인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거나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할 때,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의 원금 또는 이자에서 대가 상당액을 공제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술값을 계산하거나, 명품 가방 등을 사준 것은 피해자가 계속적인 금전 차용을 위해 호의로 선물한 것에 불과하다. 2) 법리오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물건과 금전을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한 차례도 위 대가 상당액이 공제된 사실이 없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품 구입비, 술값 등을 대납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의 원금 또는 이자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시계 절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선물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것이 아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 원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11고단5262]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사기 부분 말미의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29,041,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1.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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