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인 ‘F’에 접속하여 프랑스 명품 가방의 구매를 대행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파리에 있어서 명품 가방 등을 구매 대행을 해 줄 수 있는데, 돈을 미리 송금해주면 원하는 명품 가방 등을 구매 대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파리에 있지 않은데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매 대행을 요청받은 물품을 구매하지 못해 그 대금을 갚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구매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품 가방 대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5,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 H의 각 진술서, I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까페에서 관리되는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보고)
1.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1. 각 피의자와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