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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4 2017고단37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부동산 분양 및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0. 6. 인천 계양구 D 건물 4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김해호텔분양사업을 하는데, 호텔객실 분양이 되는대로 물건대금을 지불하겠다. 그러니 행사 중에 있는 물건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9. 중순경 위 김해호텔분양대행계약은 해지되었고 그동안 대행사가 조달한 7,000만 원도 이미 반환받았으며, 그 무렵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여러 명의 명품 판매사업 투자자들로부터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 명품판매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63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신발, 모피 등 293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호텔 신축사업 분양대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H호텔 사업시행자 I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확인서 및 출고증 등 참고자료 제출)

1. 물품공급계약서, 이행각서(B), 물품출고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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