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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오전 경 평소 OO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보육원 생인 피해자 C( 남, 15세) 을 전화로 불러 내어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에서 놀던 중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18:0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 호텔 G’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 침대에서 노트북에 있는 사진을 보자’ 고 권하여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껴안으며 “ 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서 내려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 몇 센티미터 (cm) 냐” 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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