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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7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0:00 경 여수시 D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16세) 가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학교에 데려 다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고인의 F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10:30 경 여수시 G 단지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여수시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펜 션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그 후 피해자의 학교를 향하여 운전하여 가다가 J 고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배 부분을 옷 위로 다시 만지고 피해자에게 ‘ 네 성기를 빨아 보면 안되겠느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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