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07: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피해자 C(남, 44세) 등과 미니축구를 하던 중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나이 값을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을 절면서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이빨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 ~ 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넘어뜨려 2회 가량 발로 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