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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21:25경 의정부시 B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처인 D가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목격한 후 위 D가 C과 바람피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6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초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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