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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694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게을리 하였더라도 피고가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부터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이와는 별도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500만 원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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