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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3. 4. 17. 서울 고등법원( 춘천 )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가, 2013. 10. 1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2. 0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퍼센트의 술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공지로 367에 있는 뉴 월드 나이트클럽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운 교동 운 교사거리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구성하는 ‘2 회 이상의 음주 운전의 전과’ 중 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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