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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8.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15:35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강원 홍천군 남면 남노 일로 1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 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구성하는 ‘2 회 이상의 음주 운전의 전과’ 중 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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