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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서면 명월 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계곡 앞에서부터 같은 면 덕 두 원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춘천 경찰서 의 암 치안 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과 있는 자의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수치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구성하는 ‘2 회 이상의 음주 운전의 전과’ 모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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