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효자 종합 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4. 8.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구성하는 ‘2 회 이상의 음주 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