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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07. 12.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2. 7.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바, 2016. 2. 4. 20:40 경 강원 인제군 설 악로에 있는 백악관 앞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 352에 있는 합 강삼거리까지 1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음주 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구성하는 ‘2 회 이상의 음주 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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