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778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대 219.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3. 5. 28. 접수 제3450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대 219.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3. 5. 28. 접수 제34504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