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077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대 447㎡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8. 5. 3. 접수 제252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대 447㎡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8. 5. 3. 접수 제252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