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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7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22:17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D 앞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청담대교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버드 관광버스 좌측 후미등 및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후반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신정투어(주) 소유의 위 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약 881,8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77,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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