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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93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의류 제조, 유통판매 회사로서 2012. 8. 1. 피고의 아버지 B를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의 대표자로 하는 특약점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위 대리점에 의류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2012. 9. 18. 대주를 원고, 차주를 위 B로 하여 이 사건 대리점 내부시설 공사를 위한 3,1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2012. 5. 29.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보증한도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E유통 B’로 한 연대보증계약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16. 피고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채무자를 B로,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 1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그 명의만 B로 하였을 뿐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이다.

피고는 대리점을 폐업할 때까지 상품대금 일부, 인테리어 설비를 위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받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8,662,399원 중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일부 충당한 15,304,633원을 제외한 나머지 93,357,7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B의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속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 소유 아파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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