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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06 2013고단57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말경 C과 함께 고속도로 D휴게소 및 E휴게소에서 의류매장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D휴게소는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휴게소는 C의 처형인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였으며, 동업기간 동안 각 거래처와 의류 납품거래 계약 체결시 각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작성하기로 약정을 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C을 통하여 G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31.자로 C과의 동업이 해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G 명의로 거래처와 의류 납품거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마치 G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8. 문경시 I에 있는 E휴게소 내 H 의류매장에서 주식회사 J과 의류 납품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점 거래계약서의 ‘을’란의 주소란에 “경상북도 문경시 K”, 대표자성명란에 “G”, 작성일자란에 “2012년 3월 28일”, (을)사업자명란에 “G”, 주소란에 “경상북도 문경시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특약점 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특약점 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약정서

1. 특약점 거래계약서(수사기록 30쪽)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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