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무서에 가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 주면 일당 5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북 인천 세무서를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한 회사 B( 사업 장 소재지: 인천 계양구 C, 1001동 137호) 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2015. 3. 20. 경 인천 서구 심곡동 248에 있는 기업은행 심곡동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 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를 개설하여 이 계좌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성명 불상자는 2016. 4. 20. 공소장에 2015. 3. 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팀장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피해자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지인 F 명의로 현대 캐피탈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아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해 주고 추후 대출을 받을 때, 더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0. 경 위 유한 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40만원을 입금 받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1,24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