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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62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를 만들어 회사 명의로 통장 등을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을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6. 6. 27.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인이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가 되어 법인을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유한 회사 B’ 의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세무서로 가 그곳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유한 회사 B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7. 7. 5. 불상 지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실제 피고인이 유한 회사 B 이라는 상호로 의류도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임에도 신규거래 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회사 인감 증명서, 허위 답변을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 회사 B 명의 C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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