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3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인근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고, 이후 성명 불상 자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유한 회사 D을 설립한 후 유한 회사 D의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유한 회사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 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부천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유한 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 회사 D 명의의 계좌 (E) 개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