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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4다2321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 C에게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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