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10 2017다2574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취득시효의 요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